21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시장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와는 거리 멀어…집값 거품 빼기 역부족
   
▲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62개로 늘어남에 따라 집값에 미칠 영향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한 택지지구 공동주택 건설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62개로 늘어남에 따라 집값에 미칠 영향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 등을 끝내고 이날부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공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로 나뉘어 공개됐던 분양가 정보가 항목별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도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와는 거리가 먼 만큼 집값 거품을 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투입되는 금액이 공개되는 게 아닌 만큼 분양가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대금을 낮추지 않은 채 ‘영업비밀’이나 다름없는 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자만 압박하는 것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전국지가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 개발 토지보상 및 공급가부터 내려야 한다”면서 “건설사 압박만으로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분양원가 공개가 첫 도입된 이후 수 년 간 주택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결국 5년 뒤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엔 민간택지에 대한 공개의무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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