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진칼이 행동주의펀드 KCGI 측이 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게 됐다. 

21일 법조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KCGI는 지난 달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의 대표 연임 반대를 비롯, 이사진 경영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 선임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진칼이 이를 거부할 것을 대비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KCGI의 손을 들어주자 한진칼은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냈다.

   
▲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후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상정’이어서, 법원이 한진칼의 말을 들어줄 경우 KCGI의 안건을 최종 제외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서울고법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한진칼은 예고한대로 KCGI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한진칼은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을 근거로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주식 0.5%를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KCGI 주장에 맞선 바 있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제안서를 송부한 2019년 1월 31일보다 6개월 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작년 8월 28일이기 때문에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