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른바 '사타구니 세리머니'를 선보였던 유벤투스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8-19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선발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유벤투스의 역전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날 호날두는 아틀레티코 팬들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을 겨냥한 사타구니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양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가리키는 다소 민망한 동작이다.

해당 세리머니는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했던 제스처로, 이로 인해 시메오네 감독은 벌금 2만 유로(약 2,6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UEFA는 21일(현지시간) 호날두에게도 역시 같은 금액인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벌금 외에 따로 출전 정지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벤투스는 오는 4월 11일 아약스와 UCL 8강 1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벌금 징계만 받은 호날두는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유벤투스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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