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트레이드를 공개 요청해 파문을 일으켰던 한화 이글스 이용규(34)가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한화 구단은 22일 이용규에 대해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고 징계 결정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이용규는 경기 출전은 물론 팀 훈련에도 무기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선수가 경기에 뛰지 못하고 소속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징계임에 틀림없다.

   
▲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이용규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당장 시즌이 시작되는 23일부터 그는 연봉(일당)이 삭감된다.

KBO 규정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부상,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연봉이 감액된다.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을 10개월(비활동 기간인 12월과 1월 제외)로 나눠 지급받는다. 즉 매월 월급으로 연봉의 1/10을 지급받는 것이다. 하루 일당은 연봉의 1/300이다. 징계를 받아 1군 엔트리에 들지 못한 이용규는 총 연봉 300분의 1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이용규는 지난 1월말 한화와 계약기간 2+1년, 총액 26억원(계약금 2억, 연봉 4억, 옵션 매년 4억)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이용규의 일당(연봉의 1/300)은 1333만원이다. 23일부터 이용규의 일당은 그 절반인 667만원으로 깎인다. 이용규의 징계가 올해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4억원 연봉 가운데 절반인 2억원이 날아가는 것이다.

연봉만 깎이는 것이 아니다. 이용규는 매년 최대 4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계약을 했다. 인센티브는 경기 출전을 해야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이번 시즌 경기 출전을 못한다면 인센티브 4억원 가운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용규에 대한 징계가 한화와 2년(+1년은 옵션이기에 제외) 계약 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용규가 FA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 2억+2년 연봉 4억원 등 6억원뿐이다. 최대 26억원 가운데 20억원이 날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번 징계가 계약 기간인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이용규와 한화 구단은 징계 해지 또는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용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든지, 한화 구단이 선수의 앞길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든지 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산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용규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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