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스피·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 방침이 전격 발표되면서 업계 화제가 되고 있다. ‘의미 있는 첫걸음’이란 긍정론이 나오는 한편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업계의 염원이면 증권거래세 인하 방향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추진 방향에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금융감독 혁신 등 업계에서 반길만한 이슈들이 대거 포함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 중에서 업계는 혁신·벤처 기업 투자시 발행어음 조달 한도에서 제외‧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부담 완화, 코스닥 상장 활성화,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증권사들로서는 대출자산 증가, 안정적인 이자손익 기반 확보, 기업공개(IPO) 활성화에 힘입은 투자은행(IB) 손익 개선, 세제 개편에 따른 투자심리 자극 등 다양한 호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화제가 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투자자들은 코스피의 경우 주식 매도가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0.3%, 비상장주식은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한다. 이로써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9년부터 부활한 증권거래세는 1996년 인하 이후 다시 한 번 ‘인하’로 가닥을 잡게 됐다.

단, 증권거래세율의 인하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무려 40년 만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증권거래세율을 낮춘 것치고는 그 폭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비장상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한다고 예고했다. 코넥스는 0.2%p 인하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업계 종사자들 다수가 과감한 거래세 ‘폐지’를 바라왔던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신규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발표 이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하면서 “거래세의 단계적인 인하뿐 아니라 금융상품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 공제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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