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 최종 판정 7월 예정
   
▲ 포항제철소 1고로/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국이 수입산 스테인리스강 일부 제품에 덤핑이 있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 판 △열연 롤 제품 덤핑과 자국 산업 손해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대해 18.1∼103.1%의 보증금을 물리기로 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기타 한국업체에 각각 23.1%,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책정했으나, 산업부는 포스코 이외에 스테인리스강을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관련 제품 수출량은 약 16만t으로, 중국 수출량의 4%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7월경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포스코는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 수출품 가격 인상안 등의 카드로 상무부와 협상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도 다음 주 열릴 공청회 참석 등으로 포스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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