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잠실동 211번지 일대는 지난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돼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주요 결정안을 살펴보면, 대상지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여건을 개선한다.

또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토록 하고 종상향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어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종로 4,5가(관광숙박시설 건립 등)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명동관광특구(재정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보류됐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