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26일부터 공포·시행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자격 제한을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지며,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조항 역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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