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영방송으로서 성실하게 협상 임해달라

SBS가 KBS에 이어 MBC마저 4년전 방송 3사 합의를 근거로 SBS를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SBS는 MBC가 SBS에 대해 방송3사 사장단 합의 위반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입찰업무 방해, 민사적으로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합의서의 성격이나 SBS의 방송권 획득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MBC가 주장하는 형사상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 절차가 공식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SBS가 월드컵 방송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입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월드컵 방송권은 입찰 방식이 아니라 FIFA 와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BC는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겼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했으나 SBS는 어떠한 형태의 입찰 방해를 한 적이 없으며 월드컵 방송권 확보를 통해 MBC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SBS는 “방송법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진지하게 협상을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에 이어 MBC 마저 잇따라 4년 전 합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국 힘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MBC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SBS는 MBC가 KBS와 같이 법적 조치로 SBS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