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며 박 회장의 공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견해로는 박 회장은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회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이끌어 갈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이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8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4차산업혁명 시대,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박 회장은 1997년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6회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2002년부턴 9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 지부회장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 이사를 각각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일 실시된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당선돼 현재 재직 중이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원들에게 송이버섯, 그릇세트, 과일세트 등 물품과 골프회원권 이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1항 1호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회원 30명에게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대의원 25명에게 5만원 상당의 그릇 및 포크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의원 등 54명에게도 5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배송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대의원들에게 밀양에 소재한 한 골프회원권 이용을 통해 약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 총 약 15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회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 분석한 법조계 전문가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21조 1항의 5, 6호에 따르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어 박 회장의 직위는 첫 공판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서암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는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벌금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박 회장이 시간끌기 전략을 택하게 된다면 재판 과정이 수년간 이어져 임기 말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회장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한편, 박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또 다시 첫공판기일을 오는 4월 12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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