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네 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강다니엘 측이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신청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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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스윙엔터테인먼트 |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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