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관·자택에 수사관 15명 파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경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총회관(서울 마포구 대흥동)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경기도 김포)에 수사관 15명을 파견, 김 전 부회장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받고 1억원 상당의 학자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공금 수천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수억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내규상 학자금 한도는 8학기 기준 4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이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으나, 상품권 영수증 및 사용처를 비롯한 증빙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당시 노동부는 이같은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세청 역시 지난해 12월 경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고용부 조사 결과 관련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개인이 부당하게 전용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용된 업무추진비 또는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상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수익사업 부문에서 감소한 법인세도 추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참여연대도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탈루 혐의로 김 전 부회장과 손경식 회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단체교섭 위임 비용 수십억원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받고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허위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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