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진실 공방이 뜨겁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LM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계약 체결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이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스윙엔터테인먼트


앞서 이날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네 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면서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즉각 반박한 것.

강다니엘 측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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