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사를 전했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꼼수' 주식 매매, 사무장 약국 운영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을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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