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항공은 26일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한편 수탁자전문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모처에 모여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결론을 낸 수탁자전문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탁자전문위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하되 공단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전문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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