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과 오너 일가와의 표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보유한 2대 주주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에 반대를 선언하면서 조 회장의 재선임에 빨간불이 커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26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후보자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선임을 위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표 대결에서 질 경우 조 회장의 재선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기업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필두로 만들어진 ‘대한항공정상화를위한주주권행사시민행동’은 주총이 시작되는 날 아침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활동에) 국내외 140여명의 주주가 참여했다”며 “소수주주, 공적연금 등의 반대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부결될 경우 주주에 대한 견제 없이 경영권을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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