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했다. 또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Design for Safety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설계단계-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 도입 ▲착공단계-설계단계에서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 ▲시공단계-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 관리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