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환전 한도 1천→2천달러…해외 부동산 계약금 송금한도 폐지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빠르면 5월부터 자본금 1조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에서 해외 송금과 수금이 전면 허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 저축은행(전체 79개 중 21개)에는 해외 송금·수금이 전면 허용되는데, 4월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  ▲ 외국환 거래 ▲ 국가계약 ▲ 조달 분야 규제 272건 중 이를 포함해 총 83건(30.5%)을 폐지·개선키로 했다.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는 건당 3000 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돼,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도 무인은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일반은 2000 달러에서 4000 달러로 늘어난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는 폐지한다.

송금·수금 등 외환거래에서 신고·증빙 의무 기준금액도 건당 3000 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여, 5000달러 이하면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현재는 잔여이행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선금지급을 금지하고, 선금 전액사용 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폐지토록 했다.
   
또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 시 계약금액·산출내역서 등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의 신인도 항목도 합리적으로 개선, 가점 폭(최대 +3점)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감점 폭(-10점)을 -5점으로 축소했다.

조달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과도한 입찰 자격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고, 입찰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예 : 20일)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코자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