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인터넷 실명제 거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14일(수)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은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지난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이고,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함께 심사될 확률이 높다. 2월 25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모두 인터넷 언론사들이 5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가 독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막고 인터넷 언론과의 소통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 언론이 적지 않다”며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문제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진보넷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열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로써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