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상장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가 당초 정기감사 때의 2.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인과 재계약을 맺은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보수가 88억원으로 정기감사(33억원) 때의 2.6배 수준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최대 5.4배의 보수를 낸 곳도 존재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5년 1.2배에서 2016년 2.4배, 2017년 2.6배로 커지는 패턴을 보였다.

재감사 보수가 증가하는 것에는 회계법인들이 높은 ‘리스크’를 고려해 갈수록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점, 재감사 시 디지털포렌식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기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만 해당 상장사의 재감사를 할 수 있어 감사를 받는 기업 측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감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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