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지켜냈다.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에 재선임 됐고, 조 회장을 겨냥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급한 불은 껐지만 진짜 승부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조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주총에서 행동주의펀드 KCGI가 어떤 안건을 내놓을지 모르고, 국민연금 또한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 대표이사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안건 표결에 찬성 65.46%, 반대 33.54%의 결과가 나와 연임에 성공했다. 

석 대표이사의 연임은 KCGI가 반대했지만 한진칼의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 가능할 수 있었다. 한진칼은 정관을 통해 과반 이상 지지를 받으면 사내이사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 구조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8.93%,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10.81%, 국민연금 7.16%, 타임폴리오자산운용 3.61%, 개인주주 김현모 2.48% 등으로 돼 있다.

한편 조 회장을 겨냥해 국민연금이 내놓은 ‘이사 자격 강화안’도 이날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시했다. 

   
▲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된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대결 결과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이 부결되면서 조양호 회장이 한진칼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자칫 조 회장이 한진칼 이사에서 물러났을 경우 대한항공, 한진 등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단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내년 주총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안건 상정에 실패한 KCGI가 내년을 기약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회장 등에 대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경영권 방어에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KCGI가 내놓은 주주제안은 법원 결정에 따라 안건에서 제외됐지만, KCGI는 이날 주총에서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다만 KCGI는 등 주요 안건마다 이뤄진 표 대결에서 한진칼에 모두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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