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상 첫 제재 발표...경쟁 노조 조합원의 작업방해로...유사 케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8일 국내 굴지의 한 일간지 1면에는 이런 광고가 게재됐다.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종사자 일동'이 광고주인 이 광고의 문안은 건설노조의 파괴적 행위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새벽부터 확성기를 틀고 '타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을 불심검문'하는 행태가 옳은 일인가요?"라고 묻고 있다.

이 광고만으로는 '문제의 건설노조'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들이 타 노조원이나 비노조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표현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던 노동조합이 새로 생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6년 7월 12∼20일 경쟁 관계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사업 활동 방해)를 받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출,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온산항운노조가 선박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하자, 울산항운노조는 노조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선에 승선하는 것을 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작업 방해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는데,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8일의 광고 문안 대로라면, 이 사건과 공정위가 제재한 울산항운노조의 사례는 매우 유사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정위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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