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Drive Thru' 매장에서 환전이나 현금을 인출할 날이 머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서비스가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았고 150건을 실무 검토 한 뒤 이날 19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신청된 업종은 대출 5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 3건, 은행 2곳, 데이터 2건, 전자금융 2건, P2P 1건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자동차 안에서 편리하게 환전이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디지털 뱅킹 앱(APP)을 통해 환전을 사전 예약하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원화나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적금, 입금과 지급, 외국환 업무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수행할 수 없지만 요식업체 등에도 업무 위탁을 줘 이같은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이통통신(알뜰폰)에 유심(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와 별도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업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청된 서비스는 사전접수 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정식 접수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정식접수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개최한 뒤 5월까지 지정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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