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공임비 담합 책임없어"
공정위, 13억 과징금 부과… 2심서도 "벤츠가 담합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
   
▲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사진=메르세데스-벤츠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는 공정위가 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과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벤츠 코리아가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공식딜러사들과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 이후 8개 딜러사는 같은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벤츠 코리아와 딜러 8개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딜러사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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