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려금·설계장려금으로 구성
   
▲ 가스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28일부터 '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 지역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총 예산은 66억95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났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쓰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 포함)한 설비 소유주에게 설치장려금이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시 추가로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시험용·연구용 등 제외)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는 설계장려금이 지급된다.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의 한도는 각각 신청자 당 1억원, 1건당 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된다.

가스공사는 장려금 신청시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서류 검토·현장확인 완료 후 지급되며, 접수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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