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황하나의 마약 투약 의혹에도 수사기관은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일요시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학생 조 모 씨는 필로폰 투약 및 매수‧매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황하나가 건넨 필로폰을 조 씨가 받아 투약했음을 밝혔다. 판결문에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 등장했으나 황하나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소환 조사조차 전무했다고 일요시사는 전했다.

또한 황하나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에 매체는 재벌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파워블로거로 활동한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로,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결별 소식을 전했다. 2017년 9월 결혼을 발표했던 두 사람은 수 차례 결혼 연기 끝에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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