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로고/사진=국가기술표준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기도·인천시·전북 익산시는 2일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저렴한 시험분석 비용으로 섬유 제품 및 금속장신구의 제품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따르면 섬유 제품은 포름알데하이드·아릴아민 등의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금속장신구는 니켈 용출량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은 높은 시험분석비용 부담과 유해물질 검출원인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전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유 및 금속장신구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 내에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근접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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