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5억 원 이상 연봉 받는 상장사 임직원들 보수 정보 공개
"기업가정신 발현·동기 부여 수단 된다면 좋은 정보로 활용 가능"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 기업 임직원들의 보수 현황이 지난 1일공개 됐다. 매년 임원 보수가 공개되는 시즌이면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원 보수 공개를 통해 ‘배 아픔의 정서’가 발현되느냐, ‘인생의 나침반’의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 시장경제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누군가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기업가정신 발현, 동기 부여를 얻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오너 중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60억11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고,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70억3400만 원을 받아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 되자 누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는지 순위를 매기는 등 다양한 이슈가 생산됐다. 또 네티즌들 사이에선 “임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주장부터 “기업 이익에 비하면 적은 연봉을 받은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직원들의 보수 현황 공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7년도 사업보고서까지는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대해 보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왔으나, 지난해 반기보고서(2018년 상반기)부터 일반 직원까지 정보 공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5억 원 이상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룹 총수들이 등기이사에서 비등기이사로 갈아타는 등 보수 공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 같은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임직원들의 보수 공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 기업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임원 보수 산정내역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인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력에 대한 성과를 고액 연봉으로 보상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호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권오현 회장 같은 스타 경영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보수 체계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월급쟁이들로 하여금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스타 CEO들이 배출됐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교수도 “고액 연봉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경영 실적이 좋으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실적이 부진하면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액 연봉 공개를 통해 기업가정신이나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동기 부여가 발휘된다면 충분히 ‘좋은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고액 연봉 공개가 국민들로 하여금 ‘나도 기업을 일궈내 큰 돈을 벌겠다’ 내지는 ‘열심히 일해 고액 연봉을 받겠다’는 마음이 일게 된다면 좋은 정보지만, 거꾸로 배 아픔의 정서를 돋우는 소재로 활용 된다면 나쁜 정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성장을 이룩하겠지만, 후자라면 시장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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