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우려했던 승점 삭감 등의 중징계는 면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지난 3월 30일 경남-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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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
징계위원회에는 조남돈 위원장, 허정무 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교수, 홍은아 교수, 김가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남 구단에서는 조기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이 참석해 사건 브리핑을 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경남 구단이 축구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고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철에는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담긴 의상과 피켓, 어깨띠, 현수막, 명함, 광고 전단을 경기장 내부에 반입하거나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 엄격히 제한한다.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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