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우려했던 승점 삭감 등의 중징계는 면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지난 3월 30일 경남-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징계위원회에는 조남돈 위원장, 허정무 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교수, 홍은아 교수, 김가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남 구단에서는 조기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이 참석해 사건 브리핑을 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경남 구단이 축구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고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철에는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담긴 의상과 피켓, 어깨띠, 현수막, 명함, 광고 전단을 경기장 내부에 반입하거나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 엄격히 제한한다.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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