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회장의 LG실트론 상장 추진 반대는 ‘사실무근’

LG그룹(회장 구본무)이 사모펀드전문 회사 운용사인 보고펀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구본무 LG 회장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LG그룹과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LG 측은 배임 강요 및 명예 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 LG 측의 주장이다.

보고펀드 측은 LG실트론의 최대주주인 LG가 2011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구 회장의 지시로 추진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보고펀드에서 LG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로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LG실트론에 집중 투자,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자 LG가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이는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며 “LG실트론 지분을 현재 기업가치보다 높게 매입해달라며 LG 경영진 배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압박해왔다”고 말했다.

LG실트론의 기업공개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LG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LG와 보고펀드의 주주간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게 LG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회사가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가격, 신주공모 및 구주매출 주식 수 등에 대해서는 주주간 상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1년 기업공개 연기에 대해 LG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경우 물량이 소화될 수 없었다”며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상장 연기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고펀드 역시 당시 자본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인식해 상장 연기에 대해 어떤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펀드는 LG실트론의 발광다이오드(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그러나 LG실트론이 2년 동안 36억원 매출을 내고 사업을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 측은 “당시 그린 신사업으로 촉망받던 분야”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전체 업체 수가 2년 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가격 역시 3분의 1 이하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