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26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 '나라장터'로 한 데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요건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것은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유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전자조달시스템도 이런 예외 허용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중복지출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나라장터로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방위사업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비롯한 26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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