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30분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줄어든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가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다는 점,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에서 오전 8시 40분∼9시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현재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바뀐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가격을 상호협의한 뒤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