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임대업 신규취급 기준에 맞춰 대출을 정상 취급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서울시 흑석동 소재 상가를 구입하면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고자 임대료 수입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상가 매입 시 대출 평가에 따라 실제론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행이 월 525만원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10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다는 게 논란거리다.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에 임대된 상가는 4개인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마치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게 쟁점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대출의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서 나타난 건물개황도상에도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개황도를 공개했다.

   
▲ 자료=KB국민은행 제공


공개된 건물 개황도에는 임대중인 상가 4곳과 함께 창고 5개, 사무실 1개 등 임대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기재된 상태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며 "따라 영업점에서는 이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변제보증금 차감에 따라 상가 4개는 2220만원씩 총 8800만원의 보증금, 10개 시에는 22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차감해 대출해준다는 설명이다.

추가적으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에서만 대출하도록 권고했고, 김 전 대변인이 임대료 수입을 4개 상가에 대해서만 인정받았다면 RTI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혹이 있다.

김 전 대변인처럼 금리 연 4.37%로 10억20000만원 대출 시 연간 이자는 4450만원으로 RTI를 준수하려면 해당 상가는 연 6675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4개 상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임대료는 3300만원으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개까지 임대료 수입을 인정해줬다는 논란이 있다.

반면 국민은행 측은 "이번 대출 건의 경우 RTI 1.5배 가이드라인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던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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