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시장 안팎의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인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등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한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첫 증권사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작년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종합검사에서는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을 비롯해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등 총 8건이 적발된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문제가 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등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5000만원)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로 판단해 제재를 예고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 조달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SPC는 이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한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