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산 함량 '80% 미달'과 허위 과장광고 명백히 잘못된 주장..."기자 스스로 논리 만들어"
   
▲ bhc치킨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bhc치킨은 4일 한겨레에서 보도한 '[단독]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 기만'에 대해 잘못된 보도이며 언론중재위원회 및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bhc치킨은 언론의 보도 자유를 지지하며 사실을 근거로 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으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은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일 한국 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한겨레 기자가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국 식품 연구원은 "기름은 99% 이상의 지방과 1% 미만의 의도치 않게 혼입된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지방산의 함량을 100으로 볼 때 올레산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으로 볼 수 있다"며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주겠다"고 bhc치킨 측에 답변했다.

그리고 "저희쪽(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그렇게(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 함유 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기시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KS는 관계 규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처음부터(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 함유 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bhc치킨 측에 답변했다.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bhc치킨은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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