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최대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금융당국에 지분 추가 인수 계획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1억원 약식명령 건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기한 연장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벌금형 처벌 정도에 대해선 법 위반 내용의 경미성을 판단해 대주주 자격을 내줄 수 있는데 카카오 측은 '경미성 인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