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에 나오는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는 공기청정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오존을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을 실험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광고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험 대상 제품은 필립스(GP7101), 3M(PN38916), 에이비엘코리아(AIR-90), 테크데이타(LTA-WAP02), 불스원(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ISP-CI), 카비타(ACV-12), 크리스탈클라우드(크리스탈 럭스), 알파인(AS1250G)이다.

   
▲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 시험대상 제품 9개 중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에어비타 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G는 공기청정화
능력이 0.1(㎥/분) 미만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가 없었다.

이는 단위 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다. 이들 제품의 처리 능력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시험규격인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그 효과가 적다는 게 조사기관의 설명이다.

   
▲ 자료=소비자시민모임


또 에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의 경우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음이온식 형태인데 필터식, 복합식과 달리 오존이 발생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에 주의가 당부된다.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오존에 방치된 채 생활한다면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조사기관의 설명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극성이 강해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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