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캐나다가 국내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압제한)를 내리려다 철회하면서 철강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을 전면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CITT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라 자국 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 국내서 수입되는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며 2015년~2017년 평균수입물량의 100%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시행하려고 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대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최종조치 대상 품목인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나다 FTA 제7.1조에 기초해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한-캐나다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다음달 12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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