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개정 공연법과 함께 시행…공연정보 통합전산망 전송 의무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마술 등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 집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 등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작년 12월 2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에서 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지정·운영,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고,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연정보 세부사항 규정 등이 들어있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공연장 운영자, 공연입장권 판매자, 공연기획·제작자는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관람자 수,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개정된 공연법 시행 일자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5일부터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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