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점 검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실태와 발행어음을 비롯한 신규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것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일단 당국은 잠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채무보증·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핀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실태와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리스크 관리 실태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중개 부문 실적 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번 중점 검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 된다.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판매절차의 적절성,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이 해당된다.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는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중점검사 대상이 됐다. 

또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펀드 판매·운용 행위를 중점 검사 한다.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에도 주목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가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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