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연말 결산 상장기업의 약 9%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안건 부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달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7곳 중에서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상장기업의 약 9.4%다.

작년 정기 주총 시즌 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비율이 3.9%(1933개사 중 76개사) 수준이었다. 

올해 안건이 부결된 188개사를 시장별로 나눠보면 코스피 기업이 31개사였고 코스닥 기업은 157개사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곳, 중견기업 55곳, 중소기업 128곳 등이다.

부결된 안건 수는 모두 23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건은 감사(위원)선임 건(149건, 62.6%)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정관 변경(52건, 21.8%), 임원보수 승인(24건, 10.1%) 등이 있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상법의 주총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런 감사선임 대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공시된 상장사들의 지분 구조를 토대로 내년에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협의회 측은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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