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반사실 정도와 고의성 미약하다고 판결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었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년 반 가까이 진행돼 온 재판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에 치러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형사 제2부 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수학기간 미기재 혐의 등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안 의원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상고기한인 1주일이 지난 오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메이슨 펠로우 과정을 마친 것은 사실”이고, “펠로우(fellow)가 연구원으로 번역되기도 하면서 우리말로 달리 번역할 마땅한 용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대해 “솔직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내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가장 힘들 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교훈삼아서 항상 겸허하게 정도(正道)를 걸으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