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6만원…전년보다 1만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한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을 더해도 한달에 61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만원에 크게 밑돌았다. 

   
▲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표=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의 '2018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9%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8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월평균으로는 26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 늘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에 불과한 수치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1.3%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7.1%,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탁(12.7%), 펀드(9.0%) 순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적립금와 가입자는 양적 성장을 지속하나 세제혜택 축소,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0만7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3% 줄었다. 해지계약 수도 31만2000건으로 전년에 견줘 4.2% 감소했다. 

연금수령자들의 65.4%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8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은 이들은 32.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겠다"며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간, 개인형IRP간 계좌이체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을 링크 제공방식에서 직접 제공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