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대상 품종 외 수매를 막기 위한 품종 검정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전국 각 시·군·구별로 기술센터와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2개 이내에서 선정한다.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이번에 확정해 발표한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품종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 이외의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벼 품종의 DNA 분석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 전에 시·군,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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