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출시될 '신상' 카드 상품의 경우 부가서비스 탑재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카드사의 레버리지 산정방식도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이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9일 금융당국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밝혔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브리핑 중인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총자산 기준에서 새로운 사업 제외하고 중금리대출도 뺀다고 하는데 부실 위험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 줄일 대책 있는지. 

-건전성 관련 규제가 레버리지가 아니고 조정자기자본 비율 여전법규에 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안전망 있어서 레버리지 비율 정책적 지향성을 감안해 중금리 대출을 하도록 했다.  

중금리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먼저 평균 금리 15.5%에서 시작. 작년 10월달 중금리대출 발전방향해서 각 업권별 조달구조라든지 포스트 구조에 따라서 중금리대출 정의를 강화했다.
 
카드사 중금리 평균 금리 11% 통상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들어오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카드사 취급하는 고객들 중에 신용도 괜찮은 차주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이라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카드 연회비 넘지 않도록 부가서비스 조정한다는 이야기인지, 카드 해지 안되면 연회비 계속 나가는데 계속 내도록 한다는 건가.

-연회비 초과하지 않도록 부가서비스 유도하겠다는 부분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기존 부가서비스 감축하겠다는 비중 보면 상품 적자로 예상하면서도 출시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 확보라든지 회원확보 부분에서 무리하게 마케팅을 넣어서 상품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우 있는데 앞으로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개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법인 회원처럼 제한을 두고 시행령에 담으면 되는 것 아닌지. 부가서비스 비용 합리적으로 예측되게 각사 내규에 두겠다고 했는데, 무책임한 것 아닌가. 행정지도 고려 없는지.

-행정지도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하겠지만 내규로 반영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보다 더 강화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 부가서비스가 들어가 있는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마트나 가맹점에서 여전법 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마트 등에서 포인트 적립 무이자 축소되는 건가.

-개인 회원이 아니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리베이트 제공하는 부분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애매모호한 부분 있어서 회원이 아니고 대형가맹점에 대해 제공하는 리베이트성 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이나 관련된 것으로 개인 소비자의 부가서비스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법인회원에 대해 이익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부분. 출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보상금 지급 등 법인 회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규제를 할 것이다.
  
신규 상품 개발할 때 적자가 되는 요인을 예상하면서 무리하게 상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해서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감때도 얘기한 부분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는데 대형가맹점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부분을 보면 해외연수 여행비, 기부 출연금 등 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명백하게 지출하지 못하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법인 회원에 대해서 마찬가지 해외연수 비용 여행 출연금 등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카드를 기존에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회원의 경우도 부가서비스를 감축해야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카드사에서 기존 발급 카드에 대해서 감축해야한다는 요청 있었던 것 사실이다. 다만 기존 발급된 개인 회원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카드사의 수익성이나 약관의 신뢰에 관한 문제,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소비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다. 

TF를 통해 4차례에 거쳐 기존 카드사 부가서비스 단축 논의를 했었는데 다양한 의견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다 추가적인 심도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통해 조금 더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 대형가맹점 비용 이슈 문제나 법인 우선하는 부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견이다.

레버리지 비율 계산할 때 개선이 된다면 현재보다 얼마나 내려가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레버리지 비율 여러 대안 검토했다. 결국 택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 중금리 대출 제외하는 효과 보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우리카드 6이 5.94까지 내려가고, 자산을 900억원 정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도 500억원에서 2400억 정도 늘릴 수 있는 여력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여력이 확보 가능하다.

배당을 좀 억제한다든가 자구책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사업 관련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금리도 마찬가지.
 
일단 레버리지 비율을 6배로 7배로 올리는 등 한 배수가 올라갈 때마다 총 자산 26조원이 증가하는 등 레버리지 비율 규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문제라든지 대형가맹점 과당경쟁 부분 등과 연결되는데 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 증가 문제와 연결되지 않겠는가.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이 우량한 고객을 기반한 중금리 시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할 필요가 있다고 감안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중금리 대출 신사업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할 방침이다.

참고로 당기순익에 비해 배당이 한 50% 정도다. 카드사별로 보면 자기자본 문제나 레버리지 문제에서 자기자본관리, 배당률 억제라던지 증자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자본 관리를 잘해온 카드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카드사들도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레버리지 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 약관변경 심사한다면 연회비가 올라가는 것인가 결제할때 건당 금액이 올라가는가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해외에 나가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기존 1% 브랜드 수수료가 합쳐져서 결제금액이 나왔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비자나 유니온페이 든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비자가 16년 브랜드 수수료를 1%에서 1.1%로 올렸다. 기존 카드 발급받은 회원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 사용되면 사용액에 대해 1% 부담했는데 비자가 수수료 인상하면서 1.1%로 올라가야한다. 

원래는 1.1%에 대한 수수료를 해외 카드 사용 금액에 합해서 카드 결제 금액을 납입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공정위에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부당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기존 회원들은 올릴 필요가 없었다. 소비자의 불편 있을 수 있어 1.1%로 인상된 0.1% 인상분은 카드사 부담 하도록 하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된 것이다.

공정위에서 판단결과 작년말에 이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통보했다. 기존회원들 같은 경우 1%로 약관에 있어서 기존 회원의 경우 결제 건수당 1.0%만 지급, 신규로 변경된 약관에 따라 신규 발급 받는 회원은 1.1% 브랜드 수수료 부담하게 될 것이다.

수익성 다변화 마이데이터 신용평가라든가 결국 이 개선하는 신용정보법이 변화해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당국에서 개선하는 것이 의문이 든다 또한 레버지리 비율 제외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경쟁력 개선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서 효용성 의문 들 수 있다.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법개정 연결돼 있다. 입법을 위해 정무위에서 신용정보법  통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이뤄져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입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산업의 향후 미래와 관련해서 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데이터 관련 산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 드린 것이다.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의사결정 거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상품 부가서비스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 대규모 손실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기준 여전 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원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신청 받고 심사받고 할 것인가.

-여러가지 이슈가 많다. 대규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등. 규정상으로 보면 상품 출시 이후 3년 부가서비스 지속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 유지 어렵다는 것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 

카드 발급 약관 내용 설명할 때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3년 지나고 수익성 악화되면 단축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설명했는지가 소비자 보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4차례에 거쳐 토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웠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많은 개인회원들이 연관된 소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인 결론 내리기 보단 조금 더 회의가 필요하다. 카드사 노력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 못지 않게 개인 회원의 신뢰나 편의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똑같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

기준 마련 언제까지?

-당초 1분기 내에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업계라든지 금융당국, 정부가 법무법인 학계 논의를 하면서 3개월 내에 결론내기 어려웠다. 상품수가 4700개 정도 돼서 일률적으로 결론 내기 어렵고 획일화된 기준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단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하기보단 좋은 해결방안 찾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법인회원 0.5% 설정하면 카드사가 얼마나 돈 절감 가능하나

-전수조사 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규모나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통계 가지고 있진 않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카드사들이 결국은 법인회원 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고객확보 등에서 마케팅 취급하고 카드사 과당경쟁 제재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점점 더 문제 확대되지 않나 생각. 카드사들도 규제 됐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알림 설정하면 연간 얼마나 비용이 줄어드는가

-문자메시지가 약 20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카톡은 비용이 들지 않는고 원가가 거의 제로 수준이다. 그런 부분들은 사별로 효과가 갈리겠지만 다른 업권에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이 많이 온다. 카드사들도 그런 부분 그렇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업계에 물어봐야한다.

해외체류 중일 땐 알림메시지 문자는 받을 수 있는데 카톡 로밍 안하면 못오는 건데 사각지대 생기는 것 아닌가

-보완하겠다. 실행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게 반영하겠다.

대형가맹점 카드사 협상 중인데 마케팅 지출 건전화방안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협상 진행하면 연말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협상이 올해 제대로 될 수 있나 

-협상 진행사항과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로 진행할 것이다. 대형가맹점 협상과 관련해선 알기로는 통신사 이외에는 상당히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비용 원칙,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양자간 원칙하에서 회의 협력해나갈 것이다. 제도 개선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