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착오로 입고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정모(30)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은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구씨 등은 작년 4월 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295만주에 달해 시장에는 큰 혼란이 야기됐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구씨는 당시 14차례에 걸쳐 111만주를 내다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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