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시 내달부터 결제 금액에 관계 없이 소비자가 간편한 인증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30만원 이상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들이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확대된다.

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에 한해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확보를 위해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액티브 엑스(Active X)’ 방식이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