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는 10일 오후 7시 55분께 구금됐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귀가 조치됐다.

체포됐을 당시 옷차림으로 나타난 로버트 할리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자신을 기다리던 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로버트 할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