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와 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인 온라이프의 법인과 그 회사 대표자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는 지난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폐업 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토록 한다.

당시 온라이프는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 5700만원 중 5억 800만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로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됐고,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는 법인은 물론, 대표자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해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자본금 요건 강화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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