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18개월 계류법안 논의 일정조차 안 잡은 것 납득 못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이 앱스토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 제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게임법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18개월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미 지난 2월 국회 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나 4월 들어서는 단한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앱스토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규제완화가 4월에 통과될지 미지수이다.

특히, 지난 16일(금) 법안소위에서는 게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향후 논의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경 의원은 “앱스토어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심의의 명분과 실익이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회도 이견이 없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게임사전심의로 유독 우리나라 앱스토어만 게임 캐터고리가 없어 우리 게임기업은 국내에서 단 한푼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국내 모바일 게임비중은 전체 게임시장의 5%에 불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 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튼튼한 내수 기반 확보가 중요한데, 모바일 게임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되었다”며 “4월 처리 안 되면 6월이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텐데 한두달 지연이 관련 산업의 1-2년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앱스토어용 게임에 대한 과몰입 우려나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에 짬짬이 하는 특성과 현행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